본 글은 필자의 실제 사례를 들어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글에 인용되는 대상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글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24. 12. 10 추가사항: 신고대상글 작성업체에서 해당 게시글 삭제 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이유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고, 아래 내용만으로는 인용되는 대상을 특정하기 힘드리라 생각되어 본 글은 수정하지 않고 유지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로 제 글을 찾으신 분들께는 이러한 사고의 방법도 있다는 사례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저것 글을 쓰느라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어차피 일도 못한 거 글이나 더 써보렵니다. ㅎㅎ
이렇게 된 김에 내 글과 상대편 글에 대한 침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작권법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글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하기 실제 사례!
(아래 1. 제목 유사성부터 실제 비교로 들어갑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 어? 이거 내 글인 것 같은데?>
인터넷에 게시하는 글들은 홍수처럼 넘쳐나기 때문에 이 글 조금 변형해서 저 글이 있고, 또 어떤 글과 주제가 같은 다른 글이 있고 그렇습니다. 블로그 수익을 목적으로 홍보하는 분들은 다른 블로그 내용을 몇 마디만 변형해서 쓰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경멸하지만요...
내가 쓴 글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다음의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 독창적 표현인가
실질적 유사성: 두 글이 얼마나 유사한가
의존성: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가
저작권법으로는 창작성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실질적 유사성에 제10조, 제136조, 의존성에 제5조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더 정확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법률 전문가에게 꼭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하여 판가름할지와 2차 가공 저작물인지 여부가 얽혀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판례에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이러한 어려움에 더해 네이버에 게시글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글을 쓰는 시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포스타입으로 글을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 글과 그 글의 키포인트만 뽑아서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 네이버 블로그 글을 다시 읽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위 판단 기준 세 가지에 모두 부합하기에.. 그냥.. 시간 들여서 캡처하고 글을 썼습니다.
편의상 제 포스팅을 "원글"이라 하고, 상대 블로그 글을 "신고대상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 글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목 유사성
원글
번역 담소 :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

신고 대상글
[업체 관련 문구] 특허 번역가 되는 법!

앞에 다른 수식어들이 있었습니다만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다만 중요 포인트는 "특허 번역가 되는 법"입니다.
결국 타이틀 요부가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음.. 타이틀이야 뭐 비슷할 수도 있지요. 글의 내용이 원글과 전혀 다르다면요.
2. 내용의 유사성
글을 구성하고 있는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의 중요한 노하우가 모두 유사.. 아니 동일합니다.
2-1. 노하우 첫 번째, 특허 사무소 번역팀으로 입사하는 법
원글

신고대상글


첫 번째 노하우의 중요점은 특허 사무소로 직접 입사하는 것입니다. 키포인트가 동일한 이상 세부 내용이 원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고대상글은 이 글을 두 개로 나누어 번역팀과 해외관리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원글의 전체 노하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2. 노하우 두 번째, 번역 회사 리뷰어로서 시작하는 법
원글

신고대상글

두 번째 노하우의 중요점도 번역회사 리뷰어로서 일을 시작하는 방법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덧붙여져 있으나 원글 요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를 위한 조언으로 특징지어지는 점도 동일합니다.
2-3. 노하우 세 번째, 특허번역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직처 소개
원글

신고대상글

세 번째 노하우 역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구직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잡코리아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다들 아니까 그러려니 합니다만, 대한변리사회 구직처는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처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른 오랜 경력의 찐 실무자 아니면 쉽사리 추천하기 힘든 곳으로 제가 쓴 원글의 강력한 특징점 중 하나입니다.
3. 알쏭달쏭한 창작성
신고대상글의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내용은 분명 제 글과 100%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재작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창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신고대상글이 창작성을 갖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언급하는 창작성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위의 판례에 따라 제 글과 신고대상글의 창작성을 살펴볼 때,
2022년 8월 당시 인터넷에 공표된 "특허번역가 되는 방법"이라는 글 속에 포함되는 노하우들은 타인의 경험담을 모방하여 써내려 간 것이 아닌 저 번역요정의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며, 그 글 속 노하우의 서술 방식과 짜임, 표현들도 저자 본인의 고심하여 써 내려간 저작물이므로 고도한 창작물은 아니나 작성자의 개성과 경험이 드러나도록 창작된 저작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신고대상글은 원글의 세부 주요 항목을 그대로 따왔고 글의 흐름조차도 동일하며 새롭게 추가된 조언이나 새롭게 발굴된 노하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니 그 자체로 원글과 동일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허로 치자면 발명이 OO방법으로 동일한데 구성요소를 A단계, B단계인 것을 A과정, B과정이라고 바꿔 침해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결론적으로,
신고대상글은 글의 세부 내용의 덧붙임을 제외하고는 글의 제목과 주요 세부 구성이 모두 원글과 동일하며, 새로운 노하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신고대상글 포스팅에 글의 덧붙임이나 디자인을 약간 곁들이고 있기 때문에 2차 가공 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 글을 하나로 보았을 때 신고대상글이 원글과 크게 구별되는 차이점이나 창작성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판단됩니다.
원글은 단순히 젓가락 쥐는 법이라던가 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번역 실무자만 알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알려주는 글이고 필자가 아무런 대가나 영리 목적 없이 직접 질문자에게 질문을 받아 본인의 노하우를 선의로 공유하기 위해 주간번역가 게시판에 게시한 글이며 해당 글은 조회수 3,371회 댓글 25개, 하트 91개를 받은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글은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특허 번역가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특허 번역가로 입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본인이 참고한 자료에 대한 출처는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고대상글이 2차 가공 저작물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저에게 그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글의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하여 2차 가공하고 출처도 없이 사용하였으며 그 글의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유료 특허번역 강의 홍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글뿐만이 아니라 특허 번역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특허 번역 진입장벽을 이야기하며 아이피 아카데미를 소개하거나 하는 몇몇 글들도 제가 쓴 글들의 특징이 되는 노하우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유료 특허번역 강의 홍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분노했던 것은 번역요정의 생각 주머니의 모든 글의 저작권이 저에게 있고 무단 도용을 금한다고 이곳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글들이 특허 번역 입문자를 위해 무료로 이곳에서만 열람되기를 읍소한 저의 선의를 자신들의 영리 목적으로 홍보를 덧붙이며 이용하는 형태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공표하는 글들은 저의 창작물로써 공익을 위한 노하우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된 글들입니다. 때문에 2차 가공하였다면 글을 인용하겠다는 허락을 구하고 출처를 밝히셨으면 되었을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라면 사용을 금했었을 테지만요.
자, 이렇게 저는 저작권 침해라 판단하고 일단 네이버에 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쪽 판단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액션을 취하는 방법 또는 당사자와 대화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둘 다 제게는 득 없이 귀찮을 뿐입니다...
이 글은 저작권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 사례를 직접 들어 공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고대상글 작성자가 사과와 함께 게시글 수정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면 원만한 합의 하에 수정될 수도 있는 글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슈가 좋게 좋게 잘 마무리된다면 티스토리를 굳이 폐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스타입으로 옮기는 것도 귀찮아요.. 차라리 특허 번역 실무 고품질 유료 서비스를 거기서 새로 제공한다면 모를까..
새옹지마인 것은 몇 년 된 글들은 그 내용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점이 있겠네요. 특허번역 공부에 유용한 사이트 모음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이 바로 보여서 수정해 두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뒤 포스타입 쪽에 게시할 수도 있겠네요.
부디 저의 선한 의도가 짓밟히지 않고 이곳에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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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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