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번역 담소

번역 담소 : 특허 번역가 Q&A (2025)

by 번역요정 2025. 2.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새 글입니다.

 

12월에 있었던 저작권 이슈때문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벌려 놓은 일이 너무 많아 잠 못 자고 일하는 시간이 계속되기도 하여 글이 더 뜸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노하우 공개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번역 담소의 몇몇 글들은 다시 공개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은 다른 분야의 번역가님께서 특허 번역으로 분야를 넓히고자 하시는 중에 제게 물어온 질문을 토대로 Q&A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시작합니다.


※본 글은 번역요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작성한 번역요정의 저작물입니다.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여 2차 가공하거나 영리 목적을 위한 무단 도용을 엄금합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저의 상황에 특화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의 답변이 모든 번역가님들께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잘 갈무리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1: 현재의 특허 번역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궁금합니다.

A: 특허 번역의 수요는 특허 출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번역이 필요한 언어쌍이 영어와 한국어라면 당연하게도 해외 출원인의 국내 특허 출원 수가 늘고(인커밍: EN>KR), 국내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해외에 출원하는 국제 특허출원 수가 늘어날수록(아웃고잉: KR>EN) 특허 번역 건수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향후 특허 번역에 대한 수요는 국내/국제 특허출원 수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청의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_2024"자료의 19-22p와 "PCT Yearly Review 2024"를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와 한국어 언어쌍에서 특허 문서 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1. PCT 국제 출원/국내 진입, 2. 파리루트 출원, 3. Office Action, 4. 심판 등 소송 관련의 케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번역이 요구되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KR>EN: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필요한 케이스 2. EN>KR: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필요한 케이스
1) PCT 국제 출원. PCT  제도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 특허출원 시 필요함

2) 국내 출원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파리루트 출원 시 영어로 번역이 필요함

3) 해외 출원인이 국내 특허 출원한 특허에 의견제출통지서 등 OA가 발행하는 경우 영어로 번역이 필요함

4) 해외 출원인이 국내 특허 출원한 특허가 심판 소송 등의 단계에 있는 경우 영어로 번역이 필요함
1) PCT 국제 출원 후 국내 진입 단계. PCT 국제 출원된 특허가 국내 단계에 집입하면 한국어 번역이 필요함

2) 해외 출원 특허를 우선권 주장하여 국내 파리루트 출원 시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함

3) 국내 출원인이 해외 출원한 특허에 해당 국가 특허청(USPTO 등)에서 OA가 발행되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함

4) 국내 출원인이 해외 출원한 특허가 심판 소송 등의 단계에 있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함

 

이 중에서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PCT 출원 명세서의 번역과 파리루트 출원 명세서 번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국내 출원인의 해외 출원 통계와 해외 출원인의 국내 출원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PCT Yearly Review 2024

 

한국의 PCT 국제출원 수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22년에 정점을 찍고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통계로 보는 특허 동향_2024

 

외국인 출원도 22년에서 23년 하락추세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더불어 특허 관련 국내외 진출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과 국내 외국인 출원 모두 감소하긴 했으나 소폭인 상태이고, WIPO 통계를 보면 한국의 해외 특허 출원은 늘고 있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al country profile 2023

 

이에 따라 특허 번역이 필요한 케이스도 현재와 비슷하거나 늘어나겠지만, 특허 출원 종별에 따라 출원과 동시에 특허 번역을 바로 의뢰하지는 않는다면 번역가에게 의뢰가 오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 번역 출원 수가 늘어나니 당연히 특허 번역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왜 때문에?

 

 

 

 

 

기계번역(MTPE)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어 사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에 대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영어와 한국어 언어쌍의 기계 번역의 품질이 아직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계 추세는 MTPE, 즉 기계 번역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더 낮은 요율에 더 많은 양의 번역문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일정 수준(어느 정도 낮아진 요율과 기존 시간 대비 어느 정도 많아진 번역 분량)에서 다시 밸런스를 회복하리라 예상되지만, 이렇게 되면 한 명의 번역가가 처리하는 번역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 특허 번역가의 고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리하면, 한국어-영어 언어쌍에서 국내외 특허 출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 번역이 필요한 안건의 수도 늘어날 수 있으나, MTPE를 활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특허 출원 수와 이에 따른 특허 번역 안건 수가 늘어난 만큼의 특허 번역''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Q2.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에서 말씀하셨듯이 ProZ 같은 곳에서는 공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과 특허 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의 비중이 궁금합니다.

A: 특허 번역이라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하나의 발명이 권리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허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특허 사무소에서 번역까지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출원인이 개인인지 기업인지, 매우 큰 볼륨을 의뢰할 예정인지, 비용적 측면, 소화 가능한 분량, 다국어 번역 등 다양한 이유로 번역 에이전시에서 특허 번역만을 처리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특허사무소와 번역에이전시의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제 경험상...

 

다국어 번역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패밀리 특허와 같이 출원할 특허의 수가 많은 경우는 전문 번역가를 다수 보유한 번역에이전시로 의뢰가 가는 듯 하고, 핵심 특허나 변리사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개별국가 출원 등 법률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특허사무소쪽으로 의뢰가 가는 듯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IP팀이 따로 있다면 IP 번역 팀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 경우도 다양한 이유로 에이전시나 특허 사무소로 특허번역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특허 번역 프리랜서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특허 번역에 대해서라면 변리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번역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허 번역 프리랜서는 이미 전문 번역가여야 합니다. 특허사무소나 번역 에이전시가 자신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을 하면서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분야에 전문가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역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인 ISO 17100에 따르면, 번역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번역가의 자격 요건으로 아래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1. 번역 관련 고등 교육 학위 소지,

2. 번역 이외 분야의 고등 교육 학위와 최소 2년의 전문 번역 경력,

3. 5년 이상의 전문 번역 경력

 

때문에 많은 다국어 번역 에이전시들이 특허 번역 프리랜서 신규 채용 시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경력자를 선호합니다.


한편, 특허 사무소나 번역 에이전시의 인하우스 번역가는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일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하우스 번역가의 경우, 실무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주변 동료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선임 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홀로 맨몸으로 현장에 내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실무를 배우고 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택근무 형태의 인하우스 번역가라 하더라도 사내 번역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과 특허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비중은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번역가가 의뢰받는 번역 안건 수를 비중이라 한다면 답은 한 가지로 프리랜서와 인하우스를 가리지 않고 "번역가 하기 나름"입니다. 프리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하우스 번역가라도 본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품질 좋은 번역문을 지속적으로 도출한다면 처리하는 건수는 많아지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인센티브도 올라갈 것입니다. 즉, 번역가 역량에 따라 프리랜스와 인하우스 관계없이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에서는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특허 번역가로 일하게 되는 루트를 단편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글이 2022년 글이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변화가 있어 해당 글을 업데이트하였으니 업데이트한 부분만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 담소 :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 (2025년 업데이)

 

번역 담소 : 특허 번역가 되는 방법 (2025년 업데이트)

본 글은 번역요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작성한 번역요정의 저작물입니다.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여 2차 가공하거나 영리 목적을 위한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안녕하세요. 8년차 특허 번역

1bonnie106.tistory.com

 

 

특허 번역은 이 분야에서만 10년의 경력이 있는 저 역시도 신기술을 접할 때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마다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롱런 하고 싶은 특허 번역가라면 특허 사무소나 특허 전문 번역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 번역가 경험을 쌓고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실무에 먼저 뛰어드셨다면 반드시 사측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피드백을 철저하게 보시고 피드백받는 것을 선호한다 어필하셔서 매 건의 피드백으로부터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문가여야 하는 프리랜서가 이미 신기술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벅찬 와중에 매 건마다 특허법과 특허 명세서 규칙, 그리고 청구항 기재 방법 등을 혼자 찾아가며 번역하기에는 당연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Q3. 건수(?) 측면에서 영한 번역과 한영 번역의 비중이 궁금합니다.
A: Q1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원 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특허출원을 하고 해외로 진출하면 한영 번역 안건 수가 늘어날 것이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활발하게 진입하면 영한 번역 안건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허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입니다. 하나의 특허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만 적게 잡아도 2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특허를 해외 출원하거나 또는 국내 출원하기 위해 번역료를 지불하였는데 번역이 좋지 않아 특허청에서 OA가 발행되거나 한다면 변리사 비용에 더불어 명세서를 수정하는 데에도 비용이 또 지출됩니다. 번역에 미흡함이 발생하게 된다면 고객은 실질적으로 추가 비용 지출을 겪게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때문에 특허 번역을 본인의 업으로 삼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 특허라는 것이 어떠한 제도 하에 권리 보장을 하는 것인지부터 알아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번역하는지 이 명세서가 PCT 출원인지 파리루트 출원인지, 아니 그 이전에 PCT 출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긴다는 것은 이미 번역이 아닐뿐더러 기계 번역과의 차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인 즉, 기계로 대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건 수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겠지요.

 

번역업 자체가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만...

 

제 글을 지속적으로 읽어주시는 분들이라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살아남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번역가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번역 요정-

 

반응형